최근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상황과 맞물려 서민층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소비자경보를 발령(2013.6.4.)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604_배포시_대출모집인의_저금리_전환대출_약속에_현혹되지_마세요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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