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거액의 빚만 떠 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 (2013-07호)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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